Q1.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기준 금액과 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어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기준 금액과 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어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입니다.
성인 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형식만 분리한 경우라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계획 중이라면 실질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진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겹치는 경우를 위한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처분 계획을 함께 알려 주시면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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