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양도세예정신고, 비과세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낼 세금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이라 일부가 과세되거나 비과세 요건이 애매한 경우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요건이 맞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신고해 두시길 권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낼 세금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이라 일부가 과세되거나 비과세 요건이 애매한 경우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요건이 맞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신고해 두시길 권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정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곧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래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1년 동안의 양도 건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건을 계획 중이라면 양도 시기를 해를 나눠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와 시점을 먼저 설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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