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자주 묻는 질문
  3. 재산세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부담부증여, 무엇이고 왜 쓰나요?

Q1. 부담부증여, 무엇이고 왜 쓰나요?

부담부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받는 사람이 떠안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에만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뉘면서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많이 검토됩니다. 다만 주는 사람의 주택 수나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무겁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Q2. 부담부증여, 넘긴 채무는 누가 갚아야 하나요?

채무를 넘겨받은 사람이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 대신 대출 이자나 원금을 계속 갚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를 사후에 관리하면서 실제로 누가 갚는지 확인합니다.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Q3. 부담부증여,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파트 평가액 중 전세보증금만큼은 자녀가 반환 의무를 떠안으므로 부모님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이때 아파트 평가액을 시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지는 등 세부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증여 전에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세무기장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양도세
  • 경리아웃소싱
  • 세무조사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