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담부증여, 무엇이고 왜 쓰나요?
부담부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받는 사람이 떠안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에만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뉘면서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많이 검토됩니다. 다만 주는 사람의 주택 수나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무겁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부담부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받는 사람이 떠안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에만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로 나뉘면서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많이 검토됩니다. 다만 주는 사람의 주택 수나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무겁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넘겨받은 사람이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 대신 대출 이자나 원금을 계속 갚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를 사후에 관리하면서 실제로 누가 갚는지 확인합니다.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평가액 중 전세보증금만큼은 자녀가 반환 의무를 떠안으므로 부모님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이때 아파트 평가액을 시가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지는 등 세부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증여 전에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