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세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6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재산 조회, 평가, 상속인 간 협의에 시간이 걸려 실제로는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6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재산 조회, 평가, 상속인 간 협의에 시간이 걸려 실제로는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보다 적어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 됩니다. 신고하면서 감정평가 등으로 평가액을 제대로 잡아 두면, 나중의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합니다. 여기서 대략의 재산 규모가 나옵니다.
그다음 최근 10년간의 계좌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출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이 과정을 담당 세무사가 처음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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