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자주 묻는 질문
  3. 재산세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증여세신고, 언제까지 하나요?

Q1. 증여세신고,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의 증여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Q2. 증여세신고,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안 되나요?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면, 그 대신 낸 금액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결국 증여세가 더 늘어납니다.

세금 낼 돈까지 함께 증여하려면 처음부터 그 금액을 포함해서 증여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Q3. 증여세신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금전이 아닌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 등,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원래 증여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소를 고민하신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바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세무기장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양도세
  • 경리아웃소싱
  • 세무조사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