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증여세신고,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의 증여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의 증여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면, 그 대신 낸 금액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결국 증여세가 더 늘어납니다.
세금 낼 돈까지 함께 증여하려면 처음부터 그 금액을 포함해서 증여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 등,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원래 증여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소를 고민하신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바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