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취득가액, 오래전에 산 집이라 계약서가 없어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추정한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하는 환산취득가액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실제 들인 필요경비 대신 일정 비율의 개산공제만 인정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등기 원인서류, 당시 대출 자료 등에서 실제 금액을 찾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추정한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하는 환산취득가액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실제 들인 필요경비 대신 일정 비율의 개산공제만 인정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등기 원인서류, 당시 대출 자료 등에서 실제 금액을 찾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상속세·증여세 계산에 쓴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씁니다.
그래서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가 나중 양도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받을 때 낮게 평가하면 받을 때 세금은 줄지만 팔 때 세금이 늘어납니다.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면, 판 사람은 양도세를 덜 낸 것이고 산 사람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양도세를 더 내게 됩니다. 사실이 드러나면 양측 모두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며,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실제 금액으로 바로잡는 방법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가장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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