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 요건을 갖추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기존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을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것입니다. 처분 기한은 여러 번 바뀌어 왔으므로 거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 요건을 갖추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기존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을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것입니다. 처분 기한은 여러 번 바뀌어 왔으므로 거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주택 양도 시 일반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기한이 다가온다면 가격 조정, 증여 등 다른 방법까지 함께 비교해 봐야 합니다. 기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례는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해당하는 경우 거주 기간)을 갖추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두 채가 된 것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의 보유 기간이 모자란 상태에서 파는 일정이 잡혀 있다면, 새 주택 취득 시기나 잔금일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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