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나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고, 증여로 받은 경우도 별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고, 증여로 받은 경우도 별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택 취득세는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할 때 중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어 왔습니다. 계약 전에 취득 시점 기준 세율을 확인하시고,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매매와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일정 요건에서는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뀌어 예전보다 부담이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계획하실 때 증여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취득세, 이후 보유세, 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전체 비용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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