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감정평가, 상속·증여 때 받으면 무엇이 좋나요?
감정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 평가 논란을 줄여 줍니다. 특히 비슷한 거래 사례가 없는 토지, 단독주택, 상가 건물에서 평가를 안정적으로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감정가로 정해지므로, 상속세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정 비용은 일정 한도에서 공제되기도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감정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 평가 논란을 줄여 줍니다. 특히 비슷한 거래 사례가 없는 토지, 단독주택, 상가 건물에서 평가를 안정적으로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감정가로 정해지므로, 상속세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정 비용은 일정 한도에서 공제되기도 합니다.
상속·증여세 평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을 씁니다. 기준 금액 이하라면 한 곳의 감정도 인정됩니다.
감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감정이어야 시가로 인정되므로 신고 일정에 맞춰 의뢰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상속·증여 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는데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할 때 예상한 세금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 단계에서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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