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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양도소득세,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Q1. 양도소득세,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3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Q2. 양도소득세, 양도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일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양도일은 신고 기한뿐 아니라 보유 기간, 비과세 판단, 적용 세율까지 좌우합니다. 며칠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 보세요.

Q3.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율은 보유 기간, 주택 수,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양도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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