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양도소득세,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3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3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일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양도일은 신고 기한뿐 아니라 보유 기간, 비과세 판단, 적용 세율까지 좌우합니다. 며칠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율은 보유 기간, 주택 수,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양도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