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가족간거래, 부모님께 집을 싸게 사면 문제가 되나요?
가족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면, 시가와의 차액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은 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 부모님 쪽도 양도세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 범위 안에서 가격을 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그 돈의 출처도 함께 봅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가족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면, 시가와의 차액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은 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 부모님 쪽도 양도세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 범위 안에서 가격을 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그 돈의 출처도 함께 봅니다.
가족 간에도 금전 대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살고 부모님도 함께 거주한다면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살지 않고 자녀만 무상으로 쓰는 경우, 주택 가액이 크면 무상 사용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가나 토지를 자녀 사업에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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