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공제, 어떤 공제가 있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것,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가업·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의 금액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제 합계가 상속재산보다 크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것,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가업·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의 금액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제 합계가 상속재산보다 크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으면 최소 금액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몫을 늘리면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이 다시 상속됩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나누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인정되는 점도 주의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산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주택 가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상속인이 무주택이었는지 등을 봅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놓치거나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이력과 주택 보유 이력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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