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재산평가, 아파트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평가 기간 안에 같은 단지의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 어느 가격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평가 방법을 먼저 정리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평가 기간 안에 같은 단지의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 어느 가격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평가 방법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속세만 보면 유리하지만, 그 재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팔 때 양도세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거의 없는 규모라면 오히려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높여 두는 편이 전체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서 정해야 합니다.
토지나 상가처럼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시가와 차이가 크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받을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 평가액이 바뀌면 세금 계획이 흔들립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