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장기보유특별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함께 반영하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공제율과 적용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함께 반영하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공제율과 적용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공제와 거주 기간 공제를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었어도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주민등록상 전입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주 기간이 조금 모자라 공제율 구간이 달라진다면 양도 시기를 늦추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이나 일부 특례에서는 동일 세대였던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규정을 따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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