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전증여,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합산될 때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그 이후 상승분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합산될 때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그 이후 상승분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손주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므로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습니다. 대신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라 증여세가 할증되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고, 나중에 그 재산으로 무엇을 샀을 때 자금 출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 계획 안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론으로는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자산을 먼저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른 가치가 받는 사람에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금은 가치가 그대로이고 평가 논란이 없어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받는 사람의 주택 수, 나중의 양도세까지 따져야 합니다. 가족 전체 자산 구조를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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