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세대생략증여,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받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 금액이 크면 할증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할증이 있어도 증여세를 두 번(부모→자녀, 자녀→손주)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 활용됩니다. 두 경로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받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 금액이 크면 할증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할증이 있어도 증여세를 두 번(부모→자녀, 자녀→손주)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 활용됩니다. 두 경로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손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가족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손주 명의 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 증여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손주가 그 돈을 실제로 쓰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시점이 늦게 잡히면 그동안 불어난 금액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넣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증여 시점과 금액이 명확해집니다. 공제 범위 안의 금액이라도 신고해 두시길 권합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