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자주 묻는 질문
  3. 재산세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세대생략증여,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Q1. 세대생략증여,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받는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 금액이 크면 할증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할증이 있어도 증여세를 두 번(부모→자녀, 자녀→손주)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 활용됩니다. 두 경로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세대생략증여,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할증되나요?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손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가족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Q3. 세대생략증여, 손주 명의 계좌에 넣어 둔 돈도 증여인가요?

손주 명의 계좌에 돈을 넣은 것만으로 증여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손주가 그 돈을 실제로 쓰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시점이 늦게 잡히면 그동안 불어난 금액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넣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증여 시점과 금액이 명확해집니다. 공제 범위 안의 금액이라도 신고해 두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세무기장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양도세
  • 경리아웃소싱
  • 세무조사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