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증여재산공제,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공제 금액은 개정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어 증여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과 관련한 추가 공제처럼 새로 생긴 제도도 있으니 함께 검토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공제 금액은 개정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어 증여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출산과 관련한 추가 공제처럼 새로 생긴 제도도 있으니 함께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하나의 공제 한도를 씁니다. 따로 받았다고 공제가 두 번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나눠서 여러 번 주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10년 안이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지출한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도 누구에게 온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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