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종합부동산세, 누가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12월에 고지되며, 보통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기준 금액과 세율은 최근 여러 번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매 시점을 조정하면 부과 대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12월에 고지되며, 보통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기준 금액과 세율은 최근 여러 번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매 시점을 조정하면 부과 대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주택 종부세는 개인별로 계산하므로 공동명의로 나누면 각자의 공제를 쓸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1주택자 특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생길 수 있어, 종부세 절감액과 이전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둘 다 6월 1일 보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세금이 같은 부분에 이중으로 붙지 않도록 종부세 계산 때 재산세 일부를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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