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포기, 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담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포기하더라도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빚이 많아 포기하는 경우라면 법원 절차와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중요합니다. 법률 절차는 연계된 법무법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담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포기하더라도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빚이 많아 포기하는 경우라면 법원 절차와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중요합니다. 법률 절차는 연계된 법무법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고유 재산이라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민법과 세법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절차와 세금 문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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