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연부연납,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눠 내는 동안에는 가산금(이자 성격)이 붙습니다. 기간과 이자율은 제도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납부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눠 내는 동안에는 가산금(이자 성격)이 붙습니다. 기간과 이자율은 제도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국공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담보 가치가 납부할 세금보다 충분해야 하고, 이미 다른 담보가 잡혀 있으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담보 계획까지 세우고 신청해야 허가가 원활합니다.
상속세는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커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관리가 어려운 재산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물납 가액은 상속세 평가액 기준이라,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 연부연납, 물납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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