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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연부연납,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Q1. 연부연납,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눠 내는 동안에는 가산금(이자 성격)이 붙습니다. 기간과 이자율은 제도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2. 연부연납, 담보는 무엇으로 제공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 국공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담보 가치가 납부할 세금보다 충분해야 하고, 이미 다른 담보가 잡혀 있으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담보 계획까지 세우고 신청해야 허가가 원활합니다.

Q3. 연부연납,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나요?

상속세는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커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관리가 어려운 재산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물납 가액은 상속세 평가액 기준이라,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 연부연납, 물납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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