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가지급금,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거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하고(인정이자), 법인이 낸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거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하고(인정이자), 법인이 낸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대표가 직접 갚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 밖에 급여나 상여, 배당을 받아 그 돈으로 상환하는 방법, 대표가 가진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 등이 쓰입니다.
방법마다 대표 개인에게 세금이 따로 생기므로, 어느 쪽이 전체 세 부담이 적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효과가 과장된 정리 상품도 있어, 제안을 받으셨다면 실행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지출할 때마다 증빙을 받고, 대표 개인 비용은 법인 카드나 통장으로 결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빙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일이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대표가 필요한 돈은 급여로 정해서 받으시는 편이 오히려 깔끔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매달 대표 관련 계정을 확인해서 가지급금이 쌓이기 전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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