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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부가세신고, 언제 하나요?

Q1. 부가세신고,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기간으로 나눠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중간(4월·10월)에는 보통 세무서가 예정고지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신고하며, 각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일부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부가세신고,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되나요?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에 시설 투자를 많이 했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 흔히 생깁니다.

환급 신고는 국세청이 더 꼼꼼히 확인하는 편입니다. 매입 내용이 실제 거래인지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부가세신고, 카드 매출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자료를 이미 갖고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현금으로 받고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도 신고 대상입니다.

카드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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