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간이과세자, 누가 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은 사업이라면 부가세 부담이 가볍고 신고도 간단해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장비 투자가 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처럼 돌려받지 못합니다.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영수증만 발급하는 사업자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나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면 이 점이 과세 유형 선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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