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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간이과세자, 누가 될 수 있나요?

Q1. 간이과세자, 누가 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은 사업이라면 부가세 부담이 가볍고 신고도 간단해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장비 투자가 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처럼 돌려받지 못합니다.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간이과세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Q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영수증만 발급하는 사업자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나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면 이 점이 과세 유형 선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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