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배당, 작은 법인도 배당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 절차를 거쳐 배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 혼자 주주인 1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을 줄 때는 법인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절차와 서류를 갖추지 않고 돈만 빼면 배당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 절차를 거쳐 배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 혼자 주주인 1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을 줄 때는 법인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절차와 서류를 갖추지 않고 돈만 빼면 배당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에서 나가므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쳐서 봐야 하고,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빠지는 대신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배당만 받으면 4대보험료 부담은 적지만,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방식의 합산 세 부담을 비교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배당은 지분 비율대로 줍니다. 특정 주주만 더 받는 차등배당은 상법상 요건과 세법상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하고, 가족 간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가족 간 소득 분산 수단으로 쓰려는 설계라면 지분 구조부터 검토하는 편이 정석입니다. 무리한 설계는 오히려 세금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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