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매입세액공제, 어떤 매입은 공제가 안 되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 목적의 지출(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 적격증빙이 없는 매입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처럼 공제가 되는 차량이 있고, 운수업처럼 차량 자체가 영업에 쓰이면 공제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 목적의 지출(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 적격증빙이 없는 매입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처럼 공제가 되는 차량이 있고, 운수업처럼 차량 자체가 영업에 쓰이면 공제됩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나 회식비는 적격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분됩니다.
같은 식당 결제라도 누구와 먹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처와의 식사는 따로 분류해 두셔야 합니다. 이 구분이 섞여 있으면 신고 후 소명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거나 발급 시기가 어긋난 경우는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 매입 자료와 장부를 대조하면 누락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장 고객은 이 대조를 신고 전에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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