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많은 거래처라면 한 달 동안의 거래를 모아 월합계로 발급할 수 있고, 이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를 놓치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받는 쪽은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많은 거래처라면 한 달 동안의 거래를 모아 월합계로 발급할 수 있고, 이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를 놓치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받는 쪽은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가 됩니다. 이 기준은 점차 낮아져 왔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자가 아니어도 전자로 발급하는 편이 편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고,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합계표 작성도 간단해집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확인을 신청해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거래 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거래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거래명세서를 모아 두시고, 가능하면 결제 전에 발급 약속부터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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