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접대비, 지금은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르던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한 지출이라는 성격은 같습니다.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이어집니다.
한도는 기본 금액과 매출 규모에 따라 계산되며 개정이 잦으니, 신고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한 지출이라는 성격은 같습니다.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이어집니다.
한도는 기본 금액과 매출 규모에 따라 계산되며 개정이 잦으니, 신고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같은 자료로 일정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기준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큰 금액은 미리 확인하세요.
누구를 위해 썼느냐로 나눕니다. 거래처나 외부 관계자를 위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 우리 회사 임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므로 유리하지만, 거래처 접대를 복리후생비로 넣으면 조사에서 바로잡히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류는 정직하게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싸게 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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