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이 틀렸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고칩니다. 금액 변동, 계약 해제, 착오 기재, 환입 등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를 잘못 고르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고치는 경우라면 발급 전에 담당 세무사와 사유를 확인하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고칩니다. 금액 변동, 계약 해제, 착오 기재, 환입 등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를 잘못 고르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고치는 경우라면 발급 전에 담당 세무사와 사유를 확인하세요.
공급자가 발급하면 되지만, 거래처도 그에 맞게 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알려 주는 것이 도리이자 실무상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그쪽도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잦으면 거래처와의 신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대금 조정이 흔한 거래라면 발급 시점을 대금 확정 뒤로 맞추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처럼 비교적 넓게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 반면, 일부 사유는 확정신고 기한 등과 연결되어 늦으면 가산세가 붙거나 수정이 제한됩니다.
또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수정 발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것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고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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