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법인세중간예납, 무엇이고 언제 내나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냅니다.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8월 말이 기한입니다.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법인세 신고 때 빼 줍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눠 내는 것입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냅니다.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보통 8월 말이 기한입니다.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법인세 신고 때 빼 줍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나눠 내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내는 방법과,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빠졌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법인세가 없었던 법인이나 일정 요건의 법인은 가결산으로만 하거나 중간예납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해당 여부는 신고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분납이 가능한지, 가결산으로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방치하는 것보다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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