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폐업부가세,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잊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평소처럼 신고합니다. 폐업했다고 5월 신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잊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평소처럼 신고합니다. 폐업했다고 5월 신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설비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은 폐업 시점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설비는 취득 후 지난 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처분하거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산마다 부가세가 붙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은 해석이 까다로워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인계 내용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권리금이 있는 거래라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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