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자주 묻는 질문
  3. 법인·부가세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폐업부가세,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Q1. 폐업부가세,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잊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평소처럼 신고합니다. 폐업했다고 5월 신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Q2. 폐업부가세, 남은 재고나 설비에도 세금이 붙나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설비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은 폐업 시점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설비는 취득 후 지난 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처분하거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폐업부가세, 사업을 넘기면 폐업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산마다 부가세가 붙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은 해석이 까다로워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인계 내용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권리금이 있는 거래라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세무기장
  • 법인세 신고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양도세
  • 경리아웃소싱
  • 세무조사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