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업장현황신고, 누가 언제 하나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법인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두 신고의 숫자가 어긋나면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법인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두 신고의 숫자가 어긋나면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업, 수의업 등 일부 업종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외 업종은 가산세가 없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 자료가 부족해져 이후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으니 가급적 기한 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간의 수입금액을 결제 수단별(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기타)로 나눈 자료,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임차료와 인건비 같은 기본 경비 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의원은 비보험 수입, 학원은 수강료 수입처럼 업종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명세가 있습니다. 업종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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