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가세예정고지, 신고도 안 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고지 금액이 소액이면 고지되지 않기도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고지 금액이 소액이면 고지되지 않기도 합니다.
예정 기간 실적이 직전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야 가능한지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담당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지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홈택스나 은행 앱으로 바로 낼 수 있고, 자동이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번 잊는 분이라면 자동이체를 걸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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