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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부가세예정고지, 신고도 안 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Q1. 부가세예정고지, 신고도 안 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고지 금액이 소액이면 고지되지 않기도 합니다.

Q2. 부가세예정고지, 매출이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예정 기간 실적이 직전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야 가능한지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담당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Q3. 부가세예정고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고지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홈택스나 은행 앱으로 바로 낼 수 있고, 자동이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번 잊는 분이라면 자동이체를 걸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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