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면세사업자,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용역, 정부 인가·허가를 받은 교육 용역, 주택 임대, 도서·신문 등이 대표적인 면세 대상입니다. 학원, 병·의원, 정육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미용 목적 시술처럼 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같은 교육이라도 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와 면세가 섞이면 겸영사업자로 따로 계산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용역, 정부 인가·허가를 받은 교육 용역, 주택 임대, 도서·신문 등이 대표적인 면세 대상입니다. 학원, 병·의원, 정육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미용 목적 시술처럼 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같은 교육이라도 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와 면세가 섞이면 겸영사업자로 따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대신 개인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없다고 증빙 관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면세 대상은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경우처럼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시 면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거래 구조를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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