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인적공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우면 올릴 수 있습니다. 따로 사시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형제자매끼리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로 유리한지 따져서 정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우면 올릴 수 있습니다. 따로 사시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형제자매끼리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로 유리한지 따져서 정하시면 됩니다.
자녀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누진세율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지만, 의료비처럼 일정 소득 비율을 넘어야 공제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나눠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쪽이 사업소득자라면 계산이 달라지니 두 분 소득을 함께 알려 주세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빠지는 등 세부 기준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준 금액도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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