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타소득, 어떤 소득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연료, 원고료, 심사료, 상금, 복권 당첨금, 위약금, 사례금 등이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강연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점이 다릅니다.
기타소득 중 상당수는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합니다. 필요경비율은 소득 종류마다 다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연료, 원고료, 심사료, 상금, 복권 당첨금, 위약금, 사례금 등이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강연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점이 다릅니다.
기타소득 중 상당수는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합니다. 필요경비율은 소득 종류마다 다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분이라면 오히려 합산 신고를 해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받아 세 부담이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급 성격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반복적인 활동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활동 형태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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