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임대소득, 상가 임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부가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보는 간주임대료가 부가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부가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보는 간주임대료가 부가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면 세법상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경우 사용하는 쪽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 간 거래도 계약서를 쓰고,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고,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운영하는 데 쓴 대출의 이자는 임대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수선비,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도 요건에 맞으면 비용이 됩니다.
반면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큰 공사는 바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하거나,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