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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임대소득, 상가 임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Q1. 임대소득, 상가 임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부가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보는 간주임대료가 부가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2. 임대소득, 가족에게 싸게 빌려주면 문제가 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면 세법상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경우 사용하는 쪽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 간 거래도 계약서를 쓰고,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고,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임대소득, 임대 부동산의 대출 이자도 비용이 되나요?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운영하는 데 쓴 대출의 이자는 임대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수선비,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도 요건에 맞으면 비용이 됩니다.

반면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큰 공사는 바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하거나,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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