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연금저축, 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낸 금액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그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낸 금액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그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받은 공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나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면 납입 규모를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구간이 있어, 납입할 때 공제받고 받을 때 낮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려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은 준비 중입니다.
상담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1668-5710 또는 tax2@thrlaw.c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서혁진 대표세무사입니다.
면책공고
이 사이트의 내용은 세법과 세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1668-5710 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열람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