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유튜버세금, 광고 수익에도 세금이 있나요?
네. 광고 수익, 후원금, 협찬 등 채널로 번 돈은 모두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입금되는 광고 수익도 마찬가지이며, 국세청은 외화 입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비, 편집 외주비, 촬영 소품 등은 요건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네. 광고 수익, 후원금, 협찬 등 채널로 번 돈은 모두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입금되는 광고 수익도 마찬가지이며, 국세청은 외화 입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비, 편집 외주비, 촬영 소품 등은 요건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별도 촬영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직원을 두거나 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받는 광고 수익은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되어 장비 구입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로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현금이 아니어도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가 상당액을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협찬 계약서와 받은 물품 목록을 남겨 두시면 신고할 때 기준을 잡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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