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주택임대소득, 1주택자도 월세에 세금을 내나요?
부부 합산 1주택을 월세로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이나 해외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됩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합쳐서 셉니다. 본인은 1주택이어도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2주택자로 보는 점을 주의하세요.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부부 합산 1주택을 월세로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이나 해외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됩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합쳐서 셉니다. 본인은 1주택이어도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2주택자로 보는 점을 주의하세요.
전세 보증금은 일정 주택 수 이상을 가진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이자 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보는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소형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 여러 번 바뀌어 왔으므로 보유 주택 목록과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분에게는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필요경비율과 공제가 달라집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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