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장인부업, 월급 외 수입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회사의 연말정산은 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부업으로 번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분리과세 선택분 제외)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커질 것 같다면 미리 세금을 떼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네. 회사의 연말정산은 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부업으로 번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분리과세 선택분 제외)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커질 것 같다면 미리 세금을 떼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는데, 이 고지는 본인에게 갑니다.
회사 취업 규칙에서 겸업을 제한하는지는 세금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을 장부로 정리해 인정받을 수 있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명확해집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같은 절차가 늘어납니다.
부업에서 손실이 나면 근로소득과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업 규모와 비용 구조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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