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금융소득종합과세, 언제 해당되나요?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끝납니다.
예금 만기나 큰 배당이 한 해에 몰리면 갑자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끝납니다.
예금 만기나 큰 배당이 한 해에 몰리면 갑자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폭이 큽니다. 금융소득이 기존 소득 위에 얹혀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이자·배당을 받는 시기를 여러 해로 나누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에게 자산을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는 증여세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품별 과세 방식과 한도는 자주 바뀝니다. 가입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고, 전체 자산 계획 안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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