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종소세중간예납, 11월에 온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도록 11월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빼 줍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세금을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도록 11월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빼 줍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세금을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정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를 받자마자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불필요하게 목돈을 미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직전 연도 납부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배당 등 일부 소득만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지 금액이 소액이면 고지하지 않기도 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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