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월결손금, 무엇이고 어떻게 쓰나요?
어느 해에 난 손실(결손금)을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첫해에 손실, 둘째 해에 이익이 났다면 둘째 해 이익에서 첫해 손실을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과, 법인의 경우 한 해에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일반 법인의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신고 때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어느 해에 난 손실(결손금)을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첫해에 손실, 둘째 해에 이익이 났다면 둘째 해 이익에서 첫해 손실을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과, 법인의 경우 한 해에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일반 법인의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신고 때 함께 확인합니다.
네.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을 이후 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에만 결손금이 인정되고, 추계 신고로는 결손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날 것 같다면 장부를 두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결손은 다른 소득과의 통산이 제한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올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소급해서 공제하고,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적자가 난 해에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직전 연도에 세금을 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소급공제로 쓴 결손금은 이월공제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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