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법인세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신고 때는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결산을 마치고 세무조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3월에 몰리기 전에 1~2월 중 자료를 넘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신고 때는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결산을 마치고 세무조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3월에 몰리기 전에 1~2월 중 자료를 넘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장부의 이익과 세법상 소득은 같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한도를 넘은 접대비 등)이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정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작업이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한 번 잡은 조정은 다음 해 이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인세 신고의 핵심이 사실상 이 부분입니다.
네. 적자라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그해 결손금을 인정받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인정받은 결손금은 이후 이익이 나는 해에 공제되어 세금을 줄여 줍니다. 초기 적자가 큰 스타트업일수록 신고를 정확히 해 두는 것이 뒤에 가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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