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명의신탁주식, 예전에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은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법인을 세우려면 발기인이 여러 명 필요해 지인이나 직원 이름을 빌려 주주로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식은 실제 주인에게 되돌리는 실명전환이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가업승계나 상속 때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예전에는 법인을 세우려면 발기인이 여러 명 필요해 지인이나 직원 이름을 빌려 주주로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식은 실제 주인에게 되돌리는 실명전환이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가업승계나 상속 때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당시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 기간이 지났는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명의신탁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서 실제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새로운 양도나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를 모으는 것이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설립 당시 주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명의자가 배당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배당을 실제 주인에게 넘겼다는 기록, 당시 명의 대여에 관한 약정서나 확인서 등이 쓰입니다.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연계된 법무법인과 함께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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