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장대리전환, 지금 세무사를 바꾸고 싶은데 복잡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새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를 요청하면 사장님이 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사무소에 따로 해지를 알리시는 정도면 되고, 복잡한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겨받는 자료입니다. 지난 장부와 신고서, 고정자산 내역, 이월된 결손금 같은 자료가 이어져야 다음 신고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수인계는 새로 맡는 세무사 팀이 챙깁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새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를 요청하면 사장님이 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사무소에 따로 해지를 알리시는 정도면 되고, 복잡한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겨받는 자료입니다. 지난 장부와 신고서, 고정자산 내역, 이월된 결손금 같은 자료가 이어져야 다음 신고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수인계는 새로 맡는 세무사 팀이 챙깁니다.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고 직전만 피하시면 좋습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며칠 앞두고 바꾸면 자료 파악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장 깔끔한 시점은 한 신고가 끝난 직후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친 다음 달부터 새 세무사가 맡으면 기간이 딱 끊겨 정리가 쉽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가까워도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새로 맡으면서 지난 신고를 검토하다 보면 빠진 공제나 잘못 잡힌 비용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낸 부분은 수정신고로, 더 낸 부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늦게 알수록 불리합니다. 덜 낸 세금은 가산세가 붙어 가고, 더 낸 세금은 기한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발견된 내용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설명드리고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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