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원천세,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원칙은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3월에 월급을 줬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은 미리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모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매달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다만 반기별 납부를 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원칙은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3월에 월급을 줬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은 미리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모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매달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다만 반기별 납부를 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네.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줄 때는 사업소득으로 3%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합쳐서 3.3%를 떼고 지급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떼지 않고 전액을 주면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그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게 된 즉시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번 놓친 경우보다 문제는 여러 달이 쌓인 경우입니다. 지급명세서까지 빠졌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 빠진 달을 모두 추려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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