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간편장부, 누가 쓸 수 있나요?
간편장부는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쓸 수 있는 가계부 형태의 장부입니다. 날짜, 거래 내용, 수입, 비용 정도를 적으면 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니, 매출이 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간편장부는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쓸 수 있는 가계부 형태의 장부입니다. 날짜, 거래 내용, 수입, 비용 정도를 적으면 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니, 매출이 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식만 맞으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다만 흔히 생기는 실수가 있습니다. 증빙 없는 지출을 비용으로 넣거나, 개인 생활비와 사업 비용을 섞거나, 감가상각할 장비를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실수는 신고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 소명 요청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직접 쓰시더라도 신고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 비용이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다면 줄어듭니다. 반대로 비용이 거의 없는 업종은 경비율 신고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나은지는 실제 숫자를 넣어 비교해 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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