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4대보험, 직원을 뽑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아주 짧거나 일용직인 경우처럼 보험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빼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업주 부담분까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근무 형태부터 알려 주시면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근로자를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아주 짧거나 일용직인 경우처럼 보험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빼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업주 부담분까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근무 형태부터 알려 주시면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주가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입사하면 취득 신고, 퇴사하면 상실 신고를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경리 아웃소싱이나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입·퇴사 소식만 알려 주셔도 신고와 급여 반영을 함께 처리합니다. 퇴사 시 정산 보험료도 같이 챙겨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면 대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어떤 형태가 보험료 면에서 유리한지는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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