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인건비신고, 가족에게 준 급여도 비용이 되나요?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라면 가족이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실제로 일했는가'입니다. 출근 기록, 맡은 업무,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계좌로 지급한 기록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 이름으로 급여를 잡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이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작성자 서혁진 세무사작성일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라면 가족이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실제로 일했는가'입니다. 출근 기록, 맡은 업무,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계좌로 지급한 기록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 이름으로 급여를 잡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이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네. 현금으로 줬더라도 인건비로 비용 처리하려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금 지급은 기록이 남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계좌로 지급하시고, 근로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회사 장비로 일한다면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처리했다가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계약 전에 세무와 노무를 같이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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